응급실에 진료위해 방문 시 진료절차
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, 소견서를 참고하여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.
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,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,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.
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.
협진의 결과 수술,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.
응급관리료 안내
2000년 04월 0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“응급관리료”를 적용 산정합니다.
대상 :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환자
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
시행 : 2000년 04월 01일부터
(단위 : 원)
구분 |
응급관리료총액 |
본인 부담금(항목해당자) |
본인 부담금(미해당자) |
비고 |
국민건강보험(총액의50%) |
의료급여2종(총액의15%) |
총액의 100% |
금액 |
24,490 |
12,240 |
3,670 |
24,490 |
|
진찰료
(단위 : 원)
구분 |
초진료 |
초진환자 |
재진료 |
재진환자 |
비고 |
공휴일, 야간 가산액(20%) |
본인 부담금 |
공휴일, 야간 가산액(20%) |
본인 부담금 |
국민건강 |
17,700 |
21,260 |
10,630 |
13,320 |
15,560 |
7,780 |
본인 부담금 50% 적용 |
급여2종 |
3,180 |
2,330 |
본인 부담금 15% 적용 |
*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.
다만,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.
응급실 예비진료
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예비진료를 통해 응급실 진료여부를 결정합니다.
응급실 접수
연중 무휴 24시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
응급실 접수처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건강보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.
입원수속절차
응급실 주치의로부터 입원의뢰를 받으시면 응급실 접수처나 1층 입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하시고
월~금요일은 오후 5시 30분, 토요일은 오후 12시 30분 이후에는 응급실 접수처에서 입원수속을 하시면 됩니다.